13일 서울북부지법 선고
[파이낸셜뉴스]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고소한다"는 말에 무릎 꿇고 사과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3일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를 데려다준다며 서울 중구 호텔로 데려가 객실에서 더 술을 마시다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반항하는 B씨를 힘으로 제압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이건 강간"이라며 "고소하겠다"고 외치자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공판에서 "자의에 의해 범행을 중단했기 때문에 중지미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두려움에 따른 중단으로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로 판단했다.
장애미수는 범인이 스스로 범행을 멈추는 중지미수와 달리 뜻밖의 장애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멈추는 경우로, 형의 감경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중지미수는 형법 제26조에 따라 반드시 형이 감경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소한다고 하면서 분위기가 격해지자 나중에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 실행에 착수한 후 추가적인 실행 행위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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