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代에 돈 빌려주고 이자로 성관계 요구한 육군소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5 09:00

수정 2020.11.15 18:30

대법 "위계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갚지 못할 경우 자신과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및 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령 A씨의 상고심에서 위계 등 간음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인 B양이 인터넷에 올린 조건만남 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2차례 성행위를 하는 대가로 15만원을 건넸다. 그런데 1회 성매수를 한 뒤 B양이 나머지 1회 성행위를 미루고 응하지 않자 A씨는 지난해 7월 15만원을 전부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외국으로 도망하지 않은 한 내돈 먹고 튀면 큰 책임질 줄 알아라", "알아서 찾아간다. 떼 먹은 거 알아서 몸으로 갚을 꺼다" 등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50만원을 급하게 빌린다는 B양의 SNS메시지를 본 후 60만원을 추가로 빌려줬다. 그러면서 매일 6만원씩 분할 변제하되 1회 연체할 때마다 이자 명목으로 2회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14회에 걸쳐 B양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양을 다시 만나기 전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의 쟁점은 A씨가 B양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순수하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와 이를 대신한 성교행위 중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고, 채무변제 여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교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같아 성교행위를 결심하게 할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며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성행위의 시간과 장소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매수 당시에도 SNS를 통해 연락해 서로 의사가 합치하면 곧바로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요구에 응하면 곧바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성행위에 나아갈 수 있었다"며 "성행위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범행계획의 구체성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성행위의 수단인지 여부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