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영식 회장은 “회계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며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는 절대다수 감사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것임을 각별히 유념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공회는 2021사업연도 감사계약 체결 시에 ‘외부감사 행동강령’에 따라 △표준감사시간 준수 가능여부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감사수임 △표준감사시간 규정과 상세지침을 적용한 상세 산출근거와 감사시간 투입계획 등을 회사에 충실하게 설명 △감사범위, 감사시간, 감사위험 등을 반영한 감사보수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것 등 핵심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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