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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아시아나 인수 계약금 소송에 "법적 대응 할 것"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6 14:24

수정 2020.11.16 14:24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은 16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소송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 13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았다"며 "이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당사의 권리 및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향후 법적인 대응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폭 넓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지난 5일 HDC현산이 에스크로 계좌에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한 2177억원을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질권(담보) 설정으로 묶여있는 계약금을 자신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질권을 해지해달라는 것이다.

에스크로 계좌는 거래 과정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은행 등 제 3자가 관리하는 계좌다.
매매 상대방의 허락이 있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

HDC현산은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을 2조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계약금 명목으로 인수대금의 10%(2500억원)를 에스크로 계좌에 납입했다.

기존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구주) 3229억원에 대한 계약금 323억원과, 아시아나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신주 2조1772억원에 대한 계약금 2177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계약금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가져가기로 돼 있었다.

HDC현산은 지난 13일 이같은 질권소멸통지 등에 관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다.

HDC현산이 이번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 계약금을 모두 떼인다.

HDC현산은 인수 무산에 대한 책임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에 있다며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산의 재실사 요구가 시간 끌기에 불과한 것이었고, HDC현산의 인수 의지가 없어 인수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며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추진한다"며 "통합 국적 항공사 출범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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