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득보다 실이 커" … "시장 논리로 접근해야"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6 16:58

수정 2020.11.16 16:58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낮추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금융권은 "저신용자의 부담이 이익보다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정부의 정책 취지와는 달리 더욱 많은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내리기 보다는 시장의 경쟁을 통해 자연스레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 “득보다 실이 더 커”
16일 서민금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고금리를 기존보다 4%포인트 낮췄을 때 대부업 이용자의 이자 감소액은 연간 최소 1110억원에서 최대 1560억원인 반면, 추가 부담액은 연간 최소 5205억원에서 최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이 같은 수치를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20~24%의 금리를 적용 받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를 가정해 산출했다. 산출을 위한 데이터로는 금융감독원의 ‘1인당 불법사채, 대부업의 평균 이용금액’,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등이 사용됐다.


더불어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이전 최고금리 인하 당시보다 더 많은 인원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대부업체들의 마진한계 금리가 24% 수준인데 법정 최고금리가 이보다 더 낮아질 경우, 지난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췄을 때보다 저신용자의 대출 승인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은 지난 2017년 16.1%에서 2018년 12.6%, 이어 2019년 11.8%로 떨어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난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대출 승인 기준을 높여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 규모가 대폭 줄었다"며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등도 대출 승인을 이전보다 깐깐하게 해 많은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률적 인하보단 시장 논리로 접근해야"
전문가들은 일률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저신용자를 위한 금융 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저신용 금융시장의 공급 측면을 확대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으로 대부업자들이 이를 활용해 더욱 정교한 신용평가모델을 사용하도록 돕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신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체들에 대한 지원책 강화도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다른 금융사와 달리 대부업체는 공모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 자금조달 금리만 6~7%에 달한다"며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으며 일정 이상 규모를 갖춘 대부업체에 한해 사채 발행 규제를 완화해, 이들의 자금조달 금리가 낮아진다면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대출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 서비스에 현재 대부업체는 빠져있다"며 "이곳에 대부업체도 등록해 업체들 간 자연스런 금리 경쟁을 유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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