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큰틀 접점..금융당국 "세부조율만 남아"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7 15:22

수정 2020.11.17 15:22

e커머스 정보 '주문내역' 대신 카테고리(범주화) 공개로 가닥
조만간 실무회의로 조율..가이드라인도 도출키로
[파이낸셜뉴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관련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큰 틀에서 접점을 찾고 있다. 전자상거래업계(e커머스)가 신용정보 범위를 '주문내역'에서 '카테고리(가전, 도서, 패션, 스포츠, 생활 등)'만 제공하자는 제안을 금융당국이 일부 수용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1~2회의 마이데이터 실무회의에서 세부조율을 거쳐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1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업계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용정보는 '카테고리(범주화)'만 제공하게 해 해달라는 공문을 금융당국에 제출해 합의점 도출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업계 등과 실무협의를 거쳐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업계 의견을 받아 금융기관과 조정하는데, 실무회의를 1~2번 더 하면 정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결론이 나면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써 혼선이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회의는 이달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조율 내용과 코로나19가 확산 등으로 시점을 보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상거래업계에 '00브랜드 레이스 원피스' '△브랜드 선크림' 등 상품 주문내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는 신용정보와 거리가 멀다며 카테고리(여성의복, 화장품)로 제공돼야 한다는 공문을 금융위에 접수했다.

한때 전자상거례업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관련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지만,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우리가 전달한 내용을 살펴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조율하기로 했다"며 "업권간 형평성 있는 정보제공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주문내역 정보가 상세히 개방되면 개인정보가 포함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정보를 가공하면 신용평가 활용성이 축소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