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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반도체가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건 특허침해 소송에서 유럽 유통사 2곳을 상대로 각각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독일 법원은 필립스 조명 계열사(Klite) 제품을 유통한 유럽 유통사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가 판매한 조명제품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제품의 영구판매금지 및 2017년 3월 이후 판매된 모든 제품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10월 서울반도체는 필립스 조명 계열사 제품에 대한 다른 특허소송에서도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를 상대로 판매금지 및 2017년 10월 이후 판매된 모든 제품 회수 및 파괴 명령 판결을 이끌었다.
또 서울반도체의 휴대폰용 백라이트 LED 특허기술을 침해한 유럽 최대 대형 전자기기 유통사 콘래드 일렉트로닉에게도 제품 판매금지 판결과 2017년 10월 이후 판매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는 명령을 동시에 내렸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20년간 1조원 이상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며 광반도체 분야에서 2세대 LED 기술을 리딩하고 있다.
특히 서울반도체는 2019년 10월 첫 승소를 시작으로 필립스 브랜드의 TV 제품 2건 승소, 필립스 조명 계열 제품 2건 승소 등 금번 판결을 포함해 필립스 브랜드와 관련된 총 4건 특허침해 소송에서 모두 완벽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반도체 이정훈 대표는 “지식재산권은 현재도 젊은 창업자, 기업인들이 창고에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계층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다리”라며 “대한민국도 지적재산을 통해서 구글이 매년 10개가 넘는 인수합병(M&A)를 하듯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더욱 강해지고 빌게이츠나 스티브잡스 같은 창업 투자 기업이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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