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 1년 앞두고 마을잔치 간 진성준…"법위반 아니다"

뉴시스

입력 2020.11.17 11:43

수정 2020.11.17 11:43

지난해 5월, 지역주민에 선거운동 한 혐의 선거 기간 전 불법 선거운동했다며 기소돼 변호인 "1년 전, 선거운동이라 생각 안 해" "사전 선거운동 광범위 규제는 위헌 소지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선거운동 기간 전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함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지난해 5월10일 강서구 소재 모 교회에서 열린 마을잔치에 초대받고 나가 20대 국회의원 출마 경력을 알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당시 업적을 홍보하면서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봤다.

같은 달 12일에도 강서구에서 열린 다른 행사자리에 참석해 서울시 부시장과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직을 수행한 과거 이력을 알리며 "강서구 주민을 위해 뛸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이를 선거운동 기간 전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진 의원 측은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면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해당 모임이 있기 직전 피고인이 강서구을 지역위원장 일을 시작해 사실상 주민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면서 "선거가 약 1년 남은 시점이라 선거운동이 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6년 대법원 판결에서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사전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정치인이나 정치 활동 속성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짙다고 했다"며 "위헌 소지를 피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취지를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이 처벌 대상이 되는 선거운동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진 의원에 대해 오는 12월8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예정한 후 이날 공판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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