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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없던 일로..검증위 "근본적 검토 필요"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7 14:27

수정 2020.11.17 14:36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발표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동남권 김해신공항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해신공항 안을 백지화하는 판단이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날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이같은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산악 장애물 제거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됐다는 게 검증위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계획 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법제처는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 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면 관계행정기관 장의 협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기존 계획 수립 당시 지자체 간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증위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 일정, 저촉되는 산악 장애물이 물리적, 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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