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하나로마트 운영과 별개…원희룡 지사, 지역화폐 사용처 답변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농협 하나로마트(식자재마트 포함) 48곳 중 도심권인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 16곳과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1곳이 지역화폐 ‘탐나는전’ 사용처에서 제외된 가운데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21곳과 농자재 판매점 78곳은 가맹점 등록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탐나는전’ 가맹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원 지적에 대해 지역화폐 발행목적을 거론하면서 불가피하게 하나로마트 일부 매장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역화폐의 핵심은 10% 할인(인센티브)”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가 면세점이라든지 대형마트로 가게 되면 쏠림현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른 지역도 모두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관련법도 제외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다만 “하귀농협 하나로마트도 농자재을 비롯해 농업과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로마트 운영과 별개로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와 농자재 판매점은 지역화폐 사용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하귀농협 하나로마트는 이번에 사용처에서 제외된 하나로마트 중 유일하게 읍면지역에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평균 연매출 570억원을 기록해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인 500억원을 넘어섰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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