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일간 특별단속 결과
분양시장 관련 비리 46.8% ‘최다’
프리미엄 1억씩 받고 불법전매도
경찰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 단속을 통해 2140명을 적발했다. 아파트 분양권 시장 관련이 가장 많았다. 기획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도 대거 적발됐다.
분양시장 관련 비리 46.8% ‘최다’
프리미엄 1억씩 받고 불법전매도
경찰청은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87건, 2140명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235건(168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특히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조직적, 기업화된 불법 행위 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단속 유형별로 분양권 불법전매 715명(33.4%), 청약통장 매매 287명(13.4%) 등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행위가 전체의 46.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588명(27.5%), 재개발·재건축 비리 235명(11.0%), 무등록 부동산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 149명(7.0%), 전세사기 110명(5.1%), 공공주택 임대비리 56명(2.6%)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637명이 단속됐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다자녀(3자녀)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2자녀 청약통장 명의자의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이를 청약통장 매수자들에게 판매한 브로커 9명과 청약통장 매도·매수인 등 총 28명이 적발됐다. 또 장애인 10명에게 300만~1000만원씩 주고 기관추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당첨받아 1건에 프리미엄 1억800만원을 받고 불법 전매한 일당 15명도 검거됐다.
경기 남부에서는 분양권 관련 '떴다방' 조직과 부정 당첨자 등 80명이 무더기로 붙잡힌 경우 등이 있다. 이들은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 보유자(장애인, 다자녀) 등의 청약통장을 받아 위장전입 등 수법을 동원해 분양권을 당첨받아 이를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와 세종에서는 제주 2공항 건설, 세종시 개발 등 지역 호재를 이용해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를 지분 분할 방식으로 쪼개어 전매하는 수법으로 전매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대표 등 관련자 328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향후에도 불법전매 등을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또는 추징보전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법령 및 제도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불법전매 등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 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