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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린이보호구역 '암적색', 표준모델 시범운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8 12:00

수정 2020.11.18 12:00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 서울형 표준모델 개념도. 제공=서울지방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서울형 표준모델 개념도. 제공=서울지방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전 구간을 암적색(미끄럼방지)으로 포장하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이 시범적용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와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에서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암적색 도로포장을 통해 운전자는 해당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찰계수가 높은 미끄럼방지 포장으로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226건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장소별로는 초등학교 주변 177건(78.3%), 시간대별로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145건(64.2%)가 발생했다.

경찰과 서울시는 특히 저녁이나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시작시점에서 LED(발광 다이오드) 표지판을 설치했다.

여기에 주 통학로 구간은 고원식 횡단보도, 신호 및 과속 단속카메라를 신설해 차량 감속과 신호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또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주차 단속 카메라와 절대 주차금지 구역도 신설했다.

경찰 등은 이 밖에 이면도로 구간 중 보도 조성에 애로사항이 있는 곳은 보행자 우선 도로를 조성했으며 무단 횡단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은 간이중앙분리대와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 기간 시범 운영 후 주민의견 수렴과 장·단점 효과 분석을 통해 이를 보완한 어린이보호구역 서울형 표준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돌발상황이 발생시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고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삼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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