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점당 100원' 판돈 합계 16만원 고스톱 친 60대 벌금형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8 14:09

수정 2020.11.18 14:47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점 당 100원으로, 총합 16만원 수준의 판돈이 걸려있던 고스톱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65)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1만원권 10장과 1000원권 2장을 몰수했다.

강씨는 지난 4월 20일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밤 9시30분께부터 약 30분 동안 지인 3명과 함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 등은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1점 당 1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스톱을 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도박에 사용한 판돈 합계는 15만8000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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