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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경주 쪽샘지구 고분 주차 차량 고발 예정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8 15:48

수정 2020.11.18 15:48

15일 경주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주차된 차량 /사진=fnDB
15일 경주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주차된 차량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최근 경주 쪽샘지구 고분 위에 주차한 차량 사진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공유되면서 논란이 커진 가운데 문화재청이 차량을 주차한 주인을 상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일 문화재청은 지난 15일 SNS와 일부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경주 쪽샘지구 봉분 위 SUV 차량 주차' 사진을 바탕으로 사건 다음날인 16일 "해당 고분이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이며, 봉분의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쪽샘유적의 관리단체인 경상북도 경주시 문화재과에 유적 관리의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18일 경주시로부터 차량 소유주를 파악해 관련자 고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쪽샘유적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차량 소유자는 18일 오후 경주시에 출석해 사건 경위 등을 진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건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따르면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쪽샘유적을 관리하는 경주시와 긴밀히 협의해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국의 문화재들이 안전하게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더욱 긴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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