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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산재보험 가입 막는 집배점 '제재'

김은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9 09:19

수정 2020.11.19 09:19

CJ대한통운, 산재보험 가입 막는 집배점 '제재'


[파이낸셜뉴스]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집배점에 대해 '제재'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0월 발표한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택배기사의 계약주체인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할 경우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이 2000여 집배점 및 2만여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산재보험 가입률은 27.0%,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27.9%로 나타났다. 입직신고 미진행 비율은 45.1%다. 전체 업계의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률 18.5% 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CJ대한통운은 내년부터 집배점이 택배기사에게 강압적, 일방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집배점 계약해지 조건에 추가하기로 했다. 회사와 집배점은 통상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한다.

CJ대한통운은 현재 산재 적용제외 신청자가 있는 집배점들을 대상으로 택배기사들의 재가입을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재보험개정법 통과시 이를 기반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계약서도 변경하기로 했다. 전국 집배점장들과 특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입직신고율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과 강도를 대폭 낮추기 위해 분류지원 인력 4000명을 내년 1분기까지 단계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한 택배기사 적정 배송량 컨설팅 결과가 연말까지 나오면 택배기사들에게 작업량 조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일일 적정 배송량을 산출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결과가 나오면 택배기사들에게 작업량 조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작업강도 완화를 위한 첨단기술 도입도 빨라진다.
전체 물량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소형상품을 전용으로 분류하는 'MP(Multi Point)'를 현재 35곳에서 202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1400여억원을 투자해 전국 181곳에 설치한 자동분류기 '휠소터'와 시너지를 이뤄 택배기사들의 작업강도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오는 2022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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