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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마트폰 안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한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9 12:00

수정 2020.11.19 12:00

내년부터 스마트폰 안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한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 앱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계획'의 일환이다.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등과 함께 안전성 및 편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전자인사관리시스템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에게 우선 발급되며, 현행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했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발급 및 운영 업무를 보안·인증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모바일 공무원증의 활용도 및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운전면허증 등 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향후 모바일 신분증 관련 법령 마련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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