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NH證, 타기관에 대한 옵티머스 소송도 권유 "고객에 유리"

뉴스1

입력 2020.11.19 14:43

수정 2020.11.19 15:20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가입 고객들에게 자사를 포함해 사무관리회사와 수탁은행에 대한 소송을 권유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향후 배상을 받을 때 고객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이 자사의 책임을 다른 기관들에 떠넘기려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고객의 배상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사를 포함해 관련 기관 모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배상책임 대상자가 늘어날수록 고객에게 유리하다는 게 NH투자증권의 설명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사무관리회사와 수탁은행의 업무 과실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문건과 관련해 NH투자증권이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은 모든 기관에 대한 소송을 권유하는 것은 사무관리회사나 수탁은행 등 다른 기관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라, 고객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의 금액이 회수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안내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공동소송을 제기한다고 해 고객에게 불리한 점은 없으며, 오히려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하다"며 "당사에 대한 주장과 타 기관에 대한 주장은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할 수 있는 여러 법리적 주장들과 펀드 관련한 다수 기관들의 관계를 고려하면 함께 청구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만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불완전 판매 등 판매회사의 법적 과실에만 기초해 배상액이 정해지게 되며, 수탁은행과 사무수탁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관련 법인고객인 한국전력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무검토 후 공동책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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