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 법제화 규칙은 지난 2019년 8월 6일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폐쇄 시기, 학부모의 폐쇄 동의, 전원조치계획 제출, 폐쇄인가 신청 전 회계정산 완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칙에 명시했다.
특히, 폐쇄 시기는 유아교육의 연속성·안정성을 위해 폐쇄 예정일을 매년 2월말로 지정했지만 재원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폐쇄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학부모 동의, 재원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 폐쇄에 관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권명월 강원도도교육청 행정과장은 “그동안 지침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했지만 규칙 제정을 통해 명확한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