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가기록물로 보는 '삼선개헌'과 '유신헌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2 12:00

수정 2020.11.22 12:00

국가기록원, 6·7차 개헌 기록물 공개
[파이낸셜뉴스]
1969년 작성된 '헌법개정 제의의 공고(제61회)'의 내용. 헌법 중 4개의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69조 3항의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이 개헌안의 이름은 '삼선개헌'으로 명명됐다. 국가기록원 제공.
1969년 작성된 '헌법개정 제의의 공고(제61회)'의 내용. 헌법 중 4개의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69조 3항의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이 개헌안의 이름은 '삼선개헌'으로 명명됐다. 국가기록원 제공.

제69조 3항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를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로 한다. (헌법개정 제의의 공고, 1969년)

1969년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6차 헌법개정과 1972년의 7차 개헌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 원본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3일 삼선개헌과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6차, 7차 개헌 과정에 대한 정부 기록물에 해설을 덧붙여 구성한 '국무회의록의 재발견'을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민간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국무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6차, 7차 개헌 과정을 재조명하기 위해 국무회의록, 대통령 기록물 등 60건의 중요 기록물을 분석해 공개한다.



먼저 '3선 개헌'으로 알려진 1969년 6차 개헌 기록물에는 대통령의 연임을 3회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과정들이 담겨있다.

공개되는 기록물 중 '헌법 개정 제의의 공고(제61회)'는 당시 국무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이다. 개정 이유, 개정 골자, 개정안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기록물 원문에 국회의원 정수 등의 규정에서 오탈자를 수기로 직접 수정한 뒤 의결한 흔적이 보인다.

함께 공개되는 '제72회 국회회의록'을 통해 6차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여당 의원들만이 새벽 시간에 국회 별관으로 이동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알 수 있다.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1972년의 7차 개헌은 전국에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제안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됐다.

7차 개헌은 대통령의 간접 선거,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보장,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1 추천권,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계엄선포에 관한 건(안)(제76회)'는 1972년 10월 17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목과 서식 등이 수기로 작성돼 있어 당시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일주일 후 10월 23일부터는 비상국무회의가 설치돼 국회 역할을 수행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국무회의록을 비롯한 중요 기록물에 담긴 개헌 논의 과정을 재조명함으로써 기록의 소중한 가치를 느껴 보고, 국가 기록물을 활용한 교육 및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