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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KTX 탑승 20대 벌금 500만원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2 11:13

수정 2020.11.22 11:13

'자가격리 위반' KTX 탑승 20대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KTX(고속철도)를 이용한 2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오규희 부장판사)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부산의 한 클럽을 방문했다.
보건당국은 이 클럽에서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찾은 것으로 파악, A씨에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니 2주간 주거지에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4월 27일 오후 5시께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수원으로 갔다가 다음날 오후 4시께 다시 KTX 열차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고 그 대응에 막대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장거리 여행을 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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