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기업 '메가딜' 돌발변수… 결합심사 줄줄이 늦어진다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2 18:05

수정 2020.11.22 18:19

승인 vs 제동 고민 커진 공정위
'항공 빅2'통합, 아시아나가 관건
회생불가능 판단돼야 예외적 허용
'현대重+대우조선'은 EU가 복병
종합적 판단하려면 지연 불가피
기업 '메가딜' 돌발변수… 결합심사 줄줄이 늦어진다
국내 기업들의 '메가딜' 결합에 경쟁제한성 이외에도 다양한 조건들이 승인 변수로 등장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관련, 아시아나의 '회생 불가능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에서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유럽연합(EU)의 승인이라는 해외 기업결합 심사가 최대 관건이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건도 국내와 아시아 시장 구분을 둘러싼 시장획정이 기업결합 심사에 최대 변수가 됐다. 시장 독과점을 놓고 판단하는 전통적 잣대보다 이례적 변수들이 돌출해 주요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례적 상황에 공정위 고심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를 할 때 경쟁제한성과 시장획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기업의 비즈니스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진 않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 DH 등 최근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결합 이슈들이 해외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성을 상쇄할 만한 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합병은 아시아나항공의 회생 가능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지급불능 등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설립 이후 상당 기간 자본잠식으로 인한 영업적자를 내 온 이스타항공도 이와 같은 논리로 공정위의 승인을 통과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 예외규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구조조정과 화물운송 사업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분기 연속 흑자를 낸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당기간 영업적자가 아니라면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의 상황도 고려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부터 금호산업의 부실경영으로 경영난을 겪어온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상황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은 시장획정과 그 시장 안에서의 경쟁제한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최근의 사례들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는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판단 일정 지연 불가피

지난해부터 시작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는 EU 승인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세계적 규모의 기업결합은 다른 국가의 기업결합심사에도 영향을 준다. 이 같은 이유로 업계는 한국 공정위가 오히려 EU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산업계에 큰 영향을 주는 심사인 만큼 공정위의 부담도 작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EU의 심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해당 심사는 올해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DH와 배달의민족 간 기업결합도 시장획정 기준에 변수가 있을지 주목된다.
DH가 합병 이후 배달의민족을 아시아 국가에 진출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국내 점유율이 아닌 아시아 전역의 점유율 판을 놓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사의 합산 국내 점유율은 90.9% 수준이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정위는 국내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지만, 기업의 비즈니스는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 기준의 일관성을 맞추려는 것"이라며 "예외적 상황들이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인지를 고려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