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흥시설 집합금지, 카페 포장·배달만… 한번만 어겨도 즉시퇴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2 18:57

수정 2020.11.22 18:57

2단계 땐 무엇이 달라지나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결혼식 등 각종 모임 100명 미만
영화관·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
유흥시설 집합금지, 카페 포장·배달만… 한번만 어겨도 즉시퇴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일부 시설의 영업중단이 시행된다.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이용이 금지되고,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과 함께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되는 등 모든 영업시설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1.5단계와는 규제의 온도차가 크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을 발표했다.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9종)의 경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각 업종별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이용이 모두 제한된다. 유흥시설 5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된다.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해야 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모든 카페는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50㎡ 이상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일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명단 관리 시설에서 제외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의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2단계 격상 시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도 의무화된다.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이 원칙(고등학교는 3분의 2)이지만,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가능인원의 10%로 제한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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