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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면, 애매하면 보세요.. 거리두기 2단계 수칙 'O/X'

24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닷새 연속 300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며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다. 적용은 12월 7일까지다. ‘3차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방역 고삐 죄기다.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여러 가지가 바뀌는 가운데 헷갈리기 쉬운 사회적 거리 2단계 지침 구석구석을 짚어본다.

■클럽 갈 수 있다? (X)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는 갈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 아예 들어갈 수 없다.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술집·노래방 가도 되나 (O)
일반 술집을 포함한 식당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그 이후로는 모든 손님을 내보내고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노래방도 오후 9시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나, 그 이후 문을 닫는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역시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불가하다. 좌석 간 1m 띄우기 규칙도 적용된다.

■동네 카페는 매장서 먹을 수 있다 (X)
모든 카페에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실 수 없다. 프랜차이즈는 물론이고 동네 카페도 모두 불가능하다.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가림막 설치 가운데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음식 섭취, 결혼식장 뷔페·장례식장 (O)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없다. 시설면적과 상관없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예식장 뷔페는 이용할 수 있다.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는 것도 허용된다.

■음식 섭취, 영화관·공연장·목욕탕·PC방 (X)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일절 불가능하다. 팝콘, 콜라를 사서 들어가도 못 먹으니 의미가 없다. 좌석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오락실, 멀티방, 목욕탕에서 역시 음식은 먹을 수 없다. 또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PC방에서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는 불가하다. 다만 칸막이(권고사항)가 설치돼있는 경우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괜찮다.

■모임·행사 가능할까 (O), 집회는 (X)
모임이나 행사가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100명 이상은 모일 수 없다. 하지만 서울시 지침에 따라 10명 이상의 집회는 전면 금지된다. 스포츠경기의 경우 관중은 현행 30%에서 10%로 대폭 낮춰 제한한다.

■헬스장·스크린골프장·요가학원 오후 9시 이후에 문 닫는다 (O)
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이 게시된다.

■서울시내 헬스장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다 (O)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발표한 '서울형 정밀방역'에 따르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수영장 샤워실은 제외된다. 이때에도 이용자는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 섭취 (X)
헬스장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예컨대 당구장에서 짜장면 등을 먹는 것이 금지되는 것. 다만 물과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

■사우나와 찜질방 오후 9시에 문닫나 (X)
사우나와 찜질방의 경우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그러나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서울시내 사우나 한증막 이용 (X)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발표한 '서울형 정밀방역'에 따르면 한증막 운영이 금지된다. 공공용품 사용 공간 거리도 최소 1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락커룸 배정도 한 칸 이상 띄워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에서 간식 먹을수 있나 (△)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예외는 있다. 월 80시간 이상 교습하는 학원, 즉 재수종합학원 등 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학원과 교습소 오후 9시에도 문 연다 (△)
학원과 교습소 등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할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할 경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칸막이가 있으면 간식 먹을 수 있다(O)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칸막이 안에서 개별적으로 먹을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스터디카페 등에서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한편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맞는다. 또 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즉시 시설 운영을 중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되니 방역 지침을 신경 써 지켜야 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나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