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상습 갑질과 폭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조상현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조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17명 중 조 의원을 제외한 16명이 제명 찬반 표결에 참여해 전원이 찬성했다.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조 의원은 제명안 처리에 앞서 본인을 둘러싼 의혹 6가지에 대해 소명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의원은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방문하도록 종용한 것과 사적인 관용차 사용, 공무원들에게 식사값을 지불하라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다만 7대 의원 생활 중에 의원으로서 직분에 맞게 공무원을 지적한 적이 있다.
이어 "익명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주장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채택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제명이 될 경우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이날부터 구의회에서 제명,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면서 해당 의원직이 공석으로 이어갈지, 다음해 보궐선거를 통한 신임 선출자가 승계할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조 의원이 구의회의 제명에 반발, 제명처분 효력 정지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의원직에 대한 승계 여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조 의원의 폭언과 인권모독 등 갑질 의혹은 지난 7월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지방의회 실태 파악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설문조사에는 조 의원이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을 구청 직원들이 방문하도록 종용하거나 의사국 직원들에게 수 차례 식사비용을 결제하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자료 요구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0월 29일 조 의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고, 조 의원은 이권 개입과 갑질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하며 공직자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구 윤리특위는 지난 16일 오전 제4차 윤리특위를 열고 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광산구의회에 입성한 조 의원은 초선 때부터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구 보조금 집행 내역 등 7만장에 달하는 서류 복사를 강요하고 공무원을 '강아지'에 비유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 등으로 광산구 공무원 500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선 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해 3월 조 의원을 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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