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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주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입지 명시·예타 면제"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3 18:00

수정 2020.11.23 18:00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골자로 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이번 주 발의한다. 민주당은 가급적 연내 입법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입지 선정, 행정절차 단축 방안 등이 특별법의 주 내용"이라며 "입지는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로 정한다. 예타 면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예타 면제 명분은 국가균형 발전 뿐만 아니라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에 맞춰 개항한다고 내용"이라면서 "입법 절차는 이번 주에 발의를 하고 가급적 연내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앞서 제출한 가덕신공항 특별법도 논의할 계획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급적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특별법을 잘 참고하고 반영해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며 "여야 합의라는 명분까지 더해져서 야당과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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