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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순 사장 "케이프 경영권 분쟁, 이미 끝난 게임"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3 18:02

수정 2020.11.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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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지분 등 의결권 40% 이상 확보
소모적인 분쟁, 기업 가치만 하락"
임태순 사장 "케이프 경영권 분쟁, 이미 끝난 게임"
임태순 케이프투자증권 사장(사진)이 현재 케이프를 놓고 진행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를 자신했다.

임 사장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케이프가 지난 10일 진행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영수 전 유안타증권 전무를 사외이사로 선임, KHI의 이사 진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경영권 분쟁) 게임은 이제 끝났다"고 밝혔다.

임 사장에 따르면 케이프는 임시주총에서 최승호 삼보광업 상무를 사내이사로, 최 전 전무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임 사장측이 민 강호발 케이프 감사의 감사 선임은 부결됐다. 다만 상법에 따라 신규 감사 선임 전까지 자동 유임됐다.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인 만큼, 3년 간 사외이사를 교체하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현재 임 사장과 임 사장이 이끄는 템퍼스인베스트먼트의 케이프 지분은 16.97%로 KHI 및 특수관계자 지분 16.92%에 0.05%포인트 앞서있다.

임 사장은 "우호지분을 확보하면 40% 이상 의결권을 확보했다"면서 "케이프에 대한 적대적 M&A를 막는 정관도 여전히 유효하다.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출석 주주의 70%, 발행주식 총수의 6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특별결의를 해야 하는데 제 지분과 우호지분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케이프 정관에 따르면 사내이사 자격을 케이프에서 2년 이상 근무했거나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로 제한하고 있어 KHI측에서 후보자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다.

임 사장은 "소모적인 경영권분쟁은 일시적인 주가변동을 가져올 뿐이다.
결국은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회사와 모든 주주에게 손해다"며 "이제는 경영진이 회사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2대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이 도와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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