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처음 본 여성 쫓아간 20대…두번 같은 짓에 결국 실형

뉴시스

입력 2020.11.24 08:00

수정 2020.11.24 08:12

초면 여성집 초인종 누른 주거침입 혐의 법원 "피해 여성은 두려움 안고 살아가야" "선처시 처벌 크지않다는 인식 심을 우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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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처음 본 여성의 집을 따라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여성인 피해자가 느끼는 근원적 불안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7시께 수서역 2번 출구에서 마주친 여성 B(33)씨를 집까지 쫓아가 초인종을 눌러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주거침입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9월 확정됐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 범행 역시 초면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침입한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통상적인 주거침입과 달리 봐야 하는 이유는 A씨가 초면인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평균적인 여성이 평균적인 남성에 비해 물리적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에서 여성인 피해자가 느끼는 근원적 불안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주거의 평온이 깨진 B씨는 이후에는 항상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확정 판결 범죄사실을 보면 A씨에게는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경도의 정신지체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A씨 사정만 고려해 선처를 반복하면 같은 행위를 해도 처벌이 크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B씨 또는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서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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