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기 사산한 뒤 화장실에 시신 방치한 20대 무죄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4 10:26

수정 2020.11.24 10:2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임신 사실을 모르다가 홀로 출산한 뒤 사망한 아기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정계선 황순교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신을 유기한다는 생각보다는 상황을 단순히 모면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새벽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36주 된 아이를 홀로 출산했으나 태아는 숨진 채 태어났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했고, 출산 일주일전 병원을 찾았다가 임신 35주라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예정일보다 6주 빠르게 출산한 뒤 영아 시신을 화장실 내 서랍 안에 넣어뒀다.
이후 출산 후 통증으로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임신 사실이 들통났다.

A씨 어머니는 다음날 영아 시신이 화장실 서랍 속에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부검 뒤 정식 장례 절차를 거쳐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A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홀로 출산의 고통을 겪고 배출된 태아가 사망한 사실까지 확인한 후 사건 당시 극도의 당혹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량의 피를 흘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처를 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진행된 1심에서도 피고인이 일부러 시신을 숨기거나 내버릴 의도가 없었다고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