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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임시 명세서 제도 이용 활기"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4 10:56

수정 2020.11.24 10:56

연구개발 후 논문, 연구노트 그대로 제출 특허출원일 빠르게 확보
"특허 임시 명세서 제도 이용 활기"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 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논문과 노트 등을 그대로 제출하는 '임시명세서 제출 제도'의 활용 건수가 점차 늘고 있다. 임시 명세서는 특허 받으려는 기술내용을 기재한 서류인 명세서를 정해진 출원서식에 따르지 않고 연구개발 후 논문, 연구노트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뒤 올해 10월까지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모두 2534건으로, 월 평균 360여 건이 제출됐다.

임시 명세서를 많이 이용하는 기술분야는 전기통신 기술(21%), 전산·데이터처리 기술(14%), 의료 기술(9%) 등 신기술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분야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대기업(39%)이 중견·중소기업(30%) 및 개인(20%)에 비해 더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외국어로 된 기술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 명세서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이 제출한 임시 명세서(979건) 중에서 외국어로 된 임시 명세서는 53%(514건)를 차지한다. 임시 명세서 제도를 이용하면 외국어로 작성한 발표 자료나 논문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어 연구개발(R&D)을 많이 하는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서는 간편하게 특허출원 할 수 있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속도의 경제가 강조되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작은 속도 차이로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최대한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하는 데에 임시 명세서 제도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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