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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명품 주문했더니 빈박스.. 해외배송 조심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5 07:16

수정 2020.11.25 08:43

소보원 주의보 발령..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쇼핑몰 이용 사고 급증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직접구매)한 물품들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물류센터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직접구매)한 물품들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물류센터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연말 할인 행사를 앞두고 해외 쇼핑몰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 과정에서 물품 분실 및 도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배송대행 서비스는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현지 물류창고, 소위 ‘배대지(배송대행지)’로 보내면 배송대행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국내의 소비자 주소로 발송해주는 서비스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3년간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7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18~2019년 접수 건의 47.7%(21건)는 해외 직구 성수기인 11월부터 1월 사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해외 쇼핑몰의 주문 상태에는 ‘배송 완료’로 뜨지만 배대지에는 물품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물품 수취인의 서명이 배송대행 업체 직원이 아니거나, 일부 물품이 누락되고 빈 상자만 배송되는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이 같은 분실·도난 피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아마존·이베이 등은 배대지로 배송된 물품이 분실돼도 ‘환불 불가’라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쇼핑몰이나 배대지가 위치한 지역 경찰에 신고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배상을 해주기도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쉽지 않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가급적 해외 쇼핑몰의 직배송 서비스 이용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 △분실·도난 사실을 확인하면 해외 쇼핑몰과 현지 배송업체에 곧장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외 현지 경찰에 신고 △온라인 폴리스리포트 신청이 가능한 지역의 배대지를 이용 등을 당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