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 출연 유튜브, 학대 다수 발생"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5 10:53

수정 2020.11.25 10:56

이대 정익중 교수 연구팀, 4690개 분석
정익중 교수 연구팀 사진 /사진=이화여대 제공
정익중 교수 연구팀 사진 /사진=이화여대 제공

이화여자대학교는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연구팀이 유튜브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운영자의 구체적인 아동보호 지침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익중 교수(교신저자)와 강희주 박사(주저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아동이 출연한 유튜브 40개 채널 총 4,690개 동영상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분류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사전에 기획되고 공개된 촬영 과정을 거치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발생율은 3.24%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는 방임(42.3%), 정서적 학대(34.4%), 신체적 학대(23.3%) 순으로 집계됐다.

유튜브에서는 노골적인 신체 학대보다는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방임과 정서적 학대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 교수 연구팀은 연구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아동이 보는 앞에서 아동에게 달린 악플을 노골적으로 읽는 행위, 걸음마를 막 뗀 3세 영유아에게 탄산수를 먹여 놀라게 하고 우는 아이를 보며 즐거워하는 행위, 평소 아동이 간절히 원했던 것을 거짓선물로 연출하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아동을 몰래카메라 제작에 참여시키는 행위, 성인위주의 고가이벤트를 진행시키며 구걸하듯이 구매와 구독요청을 시키는 등 아동을 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부모의 소유물이나 장난감처럼 다루는 영상들을 다수 발견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 아니라 아동을 방임하는 것도 아동의 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아동폭력에 해당된다.

그러나 유튜브의 경우 조회수가 높을수록 광고 수익을 얻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먹방’, ‘상황 설정’, ‘일상’ ‘몰카’와 같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에 자극적인 영상을 많이 제작해 아동을 학대상황에 노출시키기 쉽다.

연구팀은 키즈유튜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튜브에 처음 진입하는 모든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자가 진단을 시행해 사전에 학대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다.
이미 구독수가 높은 채널은 스스로 아동학대에 대한 검열의 눈을 가질 수 있지만 이미 막 시작한 채널의 경우 사람들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또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눠져 있어 유튜브 아동학대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전담 부서 신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유튜브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해당 연구 결과는 2016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아동권리학회지 24권 4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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