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유명 교회 담임목사, 부목사‧전도사 퇴직금 체불로 벌금형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6 07:00

수정 2020.11.26 07:0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 유명 교회 담임목사가 부목사·전도사의 퇴직금 등을 체불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9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해당 교회에서 전도사, 부목사 등으로 일한 B씨에게 2015~2018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792만원, 퇴직금 656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전도사 C씨에게도 퇴직금 626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와 C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수당과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종교적·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은 그 업무의 내용 및 성격상 타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고 하면서도 “B씨와 C씨는 피고인의 지시와 감독 아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지정됐고 업무에 관해서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와 C씨는 피고인이 책정한 고정급을 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며 “B씨와 C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지급 퇴직금 등의 규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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