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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주도권, 中에 뺏길라…기술·제도 시급"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1 14:49

수정 2020.12.01 14:49

국회입법조사처, 중국 디지털위안화 동향 및 법령 제·개정 조명
"중국, 국내 암호기술 통제 및 CBDC 국제표준 정립 적극나서"
암호기술 관련 법적 근거 마련해야…전자거래법 등 개정 필요
[파이낸셜뉴스]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상용화가 임박하면서 중국이 글로벌 CBDC 시장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도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기술연구와 법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은 올 1월부터 중국 암호법을 시행해 CBDC 관련 암호기술에 대한 정부 지침을 마련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반면, 한국은 CBDC 운영 및 제반기술에 대한 법이 부재한데다 기존 법령에 명시된 암호기술에 대한 정부 조치도 명확치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중국 "암호기술 통제-국제 표준제정 동시 주도"

중국은 지난달 5만명의 주민에게 디지털위안화를 시범 배포하며 CBDC 개인사용을 광범위하게 실험하는 등 디지털위안화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5만명의 주민에게 디지털위안화를 시범 배포하며 CBDC 개인사용을 광범위하게 실험하는 등 디지털위안화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 암호법'은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사전포석 내지는 법적 기반으로 평가되며, 경쟁 화폐의 진입을 통제하고 국내 CBDC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한국은행도 CBDC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암호기술 사업을 지원하고, 특허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5만명의 주민에게 1인당 200위안씩 디지털위안화를 시범적으로 배포하며 CBDC 개인사용을 광범위하게 실험하고 있다.
주민들은 해당 디지털위안화를 약 3400개의 상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달 중국 정부는 법정화폐에 디지털 형식도 포함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중국 인민은행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암호법'을 통과시키며 디지털위안화 등 암호기술에 대한 통제 근거를 마련한바 있다. 중국 암호법은 암호기술을 핵심, 일반, 상용암호로 각각 분류하고 실제 사용시 정부 및 인증기관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또, 암호 과학기술의 연구와 응용 지원, 상용암호의 국제표준 제정 등 암호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는 중국 암호법이 디지털위안화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해석했다. 즉, 디지털위안화의 암호기술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사용되는 암호기술이 중국 암호법에서 정의하는 '국민경제·생활과 관련된 상용암호'로 분류될 경우 이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다른 경쟁화폐를 직접 통제해 디지털위안화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도 CBDC 법제도 마련 나서야"

반면, 한국은 정부 기관들이 각각 별개로 CBDC 관련 암호기술을 연구하고 있어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기존 법에서 정의하는 암호기술에 대한 의미가 모호해 CBDC 전개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미 우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통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 기술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명확치 않아 적용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CBDC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부와 협력을 강화해 암호기술의 관리 주체나 대상, 관리 정도를 공동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를 통해 CBDC 발행 및 운영 모델을 선제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CBDC 상용화와 관련해 국내 금융당국도 내부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CBDC 발행에 대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CBDC 거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검토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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