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검 압색 영장…채널A 기자 구속한 판사가 발부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6 20:58

수정 2020.11.26 20:5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감찰부가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해당 압수수색 영장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구속을 결정한 판사가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 24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날 오후 8시쯤 일부는 인용하고 일부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검 감찰부는 일부 인용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다음날인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을 발표한 다음날이다.

해당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채널A 전 기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사자다.

김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런 사유가 부적절하고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대검 감찰부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통기각' 됐지만, 재청구 때 바뀐 김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다가 재청구된 사실은 없다"며 "1회 압수수색 영장청구만 있었고 이에 대해 일부 인용, 일부 기각 결정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애초에 대검 감찰부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차례만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한 차례의 영장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린 판사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