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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직원들 상대 1천억대 사기 행각 40대 '징역17년'

뉴스1

입력 2020.11.27 10:31

수정 2020.11.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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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동종업계 직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대부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395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6명으로부터 1395억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면서 투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 대부분은 동종업계 직원들이었다.

A씨는 또 지난 2017년 인천에서 689명으로부터 총 4324회에 걸쳐 194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월 6일 경기도 수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범행 수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게 했고 그들을 절망에 빠지게 했다”면서 “피해자들이 다수고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유사한 범행을 과거에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인천 사건의 경우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