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금해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55)의 재판이 30일 처음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의원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지만 법원이 윤 의원에게 소환장을 보냈기 때문이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는 없다.
윤 의원이 기소된 죄목이 8개에 이르고 추정 피해액만 수십억원에 이르는 만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명확히 하고 사건 쟁점 정리, 증거신청 등 공판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보조금관리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전 정대협 상임이사 및 현 정의연 이사를 맡은 A씨(45)는 보조금관리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법원은 A씨에게도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라고 소환장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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