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불법 변리행위와 전쟁선포한 변리사회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9 15:00

수정 2020.11.29 15:00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가 자격을 갖추지 않고 변리 업무를 하는 이른바 '무자격 불법 변리 업무' 근절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관련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가 하면 의심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한다는 계획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변리사회는 지난 13일 선행기술조사업체인 '윕스'를 변리사법 등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윕스는 국내 최대 선행기술조사업체다. 변리사회는 윕스가 선행기술조사업무 범위를 벗어나 '지식재산 토탈서비스'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등록가능성 조사, 무효자료 조사, 침해자료 조사 등 불법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윕스에서 수행한 등록가능성 조사나 무효·침해자료 조사 등은 변리사법 제2조의 감정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변리사 자격이 없는 윕스가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리사법 등의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변리사회는 지난 26일에는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 의심업체 10여곳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변리사회는 이들 업체들이 '특허투자 전문기업'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IP) 출원 대리 업무 등을 불법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이 업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고객(기업)들과 공동 발명자로 등록하고, 실제는 고객 명의로 특허 출원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의심업체들에 경고장을 발송하면서 이러한 영업행위가 변리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변리사회는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상표 출원 대리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씨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표, 디자인 등 1만2400여건의 불법 대리업무를 해 징역 2년, 추징금 26억6700여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주목된다.

신정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변리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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