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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강남구청 행정행위> 관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4 11:00

수정 2020.12.04 11:12

[파이낸셜뉴스] 본지는 지난 10월27일~29일에 걸쳐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라는 제목 등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대해 강남구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당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사유 또는 자기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강남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이후 10월28일까지 강남구청에 접수된 허가신청 233건 중 불허된 건은 3건에 불과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