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지인 자녀 부정채용 의혹' 나경원 불기소처분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9 16:20

수정 2020.11.29 16:2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스페셜올릭픽코리아'(SOK) 회장 재임 당시 지인의 자녀를 부정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나 전 의원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SOK 법인사무 검사를 벌인 결과 △부동산 임대수익 사용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에서 부적절한 업무처리 15건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들은 2014년 3월 있었던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 결과도 인용했다. 이 감사에 따르면 나 의원은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 2건, 자신의 저서 500권을 SOK 예산으로 구매하게 했다는 문제, 비상근 임원인데도 한 달에 400만원 활동비를 지원받은 문제를 지적받았다.

아울러 이들은 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허위사실과 음해성 내용을 담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SOK 관련 예산비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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