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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법카로 개인차량 수리하고 주유...구의원 벌금형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30 10:48

수정 2020.11.30 10:4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구의회 법인카드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고 주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인택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재은 판사)은 업무상횡령과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서울 강동구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8년 8월26일 구의회 의장 의전차량 운전기사의 전용주유카드로 자신이 소유한 승용차에 8만2000원어치를 주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의원은 같은 해 9월 8일에도 의전차량 전용주유카드로 자신의 차량을 주유해 6만7000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2018년 9월19일 강동구의회 법인카드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면서 관용차량을 수리한 것처럼 속여 차량수리비 57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임 의원 측은 개인차량에 대한 수리비와 주유비가 구의회 공금으로 지출된 사실은 있으나 횡령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의원이 강동구의회로부터 부당사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비용의 상당부분을 반환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횡령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액수인 점,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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