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다가구주택 지분 소유자는 건물 전체 면적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면적만큼만 본인 지분·가격으로 인정받는다. 이 기준으로 면적이 작거나 가격이 낮은 경우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유권해석 변경 공지문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소유자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입문으로 별도 공간으로 분리된 단독거주가 가능하면 해당 면적으로만 지분과 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으로 전용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2가구 이상 제외), 전용 60㎡ 이하로 가격이 8000만원(수도권은 1억3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 주택 공유지분 상속자에 대한 무주택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돼 사업 주체로부터 청약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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