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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내일 운명의 날…법원 "12월1일 가처분 결정"

뉴시스

입력 2020.11.30 19:10

수정 2020.11.30 19:10

산은, 한진칼 유상증자…참여키로 KCGI,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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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대한항공 지주회사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화 해달라며 낸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일 내려진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오는 12월1일 KCGI 산하 펀드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내일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이 중 5000억원은 한진칼이 단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이뤄지면 현재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지분과 KCGI와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으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의 지분은 각각 줄어들게 된다.


이에 KCGI는 산업은행의 계획대로 유상증자가 이뤄질 경우 산업은행 지분이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해석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나아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겠다며 이 사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25일 열린 심문에서는 신주 발행의 '경영상 필요성'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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