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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연루 신한금투 팀장 도피 도운 일당 실형 구형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1 12:30

수정 2020.12.01 12:30

1일 서울남부지법 결심공판
검찰이 라임 연루자 도피를 도운 일당에 실형을 구형했다. fnDB
검찰이 라임 연루자 도피를 도운 일당에 실형을 구형했다. fnDB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자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1일 심모 신한금융투자 전 팀장 운전기사로 일한 김모씨 등 3명과 관련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운전기사 김씨에겐 징역 1년6개월, 김씨 친구인 김모씨와 배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여러 개 쓰고 김씨와 배씨가 수사기관에 노출되자 통화내역 추적이 어려운 제3의 인물을 끌어들이는 등 지능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이들이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고, 서로 간 진술이 모순됐던 부분도 대질 신문으로 조정하는 등 전체적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이에 대해 운전기사 김씨 측 변호인은 "심 전 팀장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었는지 몰랐고, 그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며 직접 지시를 받는 직원으로 일했다"며 "심 전 팀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선처를 구했다.

친구 관계인 피고인들은 심 전 팀장 지시로 지난해 11월부터 심 전 팀장에게 도피자금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심 전 팀장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약 5개월간 도피하다 지난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체포됐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자금이 투자된 리드사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고급 외제차 등 74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아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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