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라임 증권사 CEO 징계안, 내년으로 넘어가나

뉴시스

입력 2020.12.02 06:00

수정 2020.12.02 06:00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이르면 연내 결론날 것으로 예상됐던 라임펀드 사태 관련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제재안이 해를 넘겨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와 기관에 대한 제재안은 올라오지 않는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 3개사(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통상 과태료·과징금과 기관·개인에 대한 제재 안건을 금융위 정례회의에 한 꺼번에 올려 심의·의결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신한금투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내렸다. 아울러 수십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치안은 부과 금액을 놓고 이견이 발생해 결국 오는 9일 예정된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금융위 정례회의는 16일 예정돼 있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다. 만약 9일 증선위에서 기관 과태료 안건이 의결될 경우 16일 과태료와 함께 기관·개인 제재안이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도 있으나, 증권사들이 제재 수위가 높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의결까지 이뤄지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연말을 앞두고 현재 라임 뿐 아니라 정례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어, 라임 제재안 관련 심의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감원은 기관 과태료를 결정하면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또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때문에 만약 금감원 안대로 CEO 제재안이 확정되면, 증권사들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 진다. 먼저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박정림 대표는 연임이 불가능해지진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감독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임원선임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는 4년이다.

또 라임판매 관련 업무를 맡았던 각 증권사 수십명의 임직원들도 징계를 받게 됨에 따라 인사 공백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제재안이 의결되더라도 징계 수위에 따라 증권사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최종 확정까진 상당한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중징계 통보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다만 2일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은 최종적으로 업계 퇴출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10월20일 라임에 대한 등록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결정했다. 또 라임의 아바타운용사 3곳에 대해서는 최대 업무일부정지의 제재를 내렸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와 라움자산운용은 업무일부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고,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 제재를 결정했다.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라임의 펀드들은 가교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가게 된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펀드 판매사 20여개사가 공동 설립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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