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중앙일보는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양심선언 했던 이 검사가 이날 외부 감찰위원들 앞에서 “박 담당관이 삭제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다. 박 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게 없다”는 류혁 감찰관의 말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11월 초까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박 담당관은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박 담당관은 류 감찰관을 향해 “날 망신주는 겁니까. 사과하세요”라고 언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또 박 담당관은 이 검사 증언과 관련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이 검사가 곧이어 박 담당관 면전에 대고 “(삭제) 지시하셨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형식은 이 검사의 대질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자신이 기록한 것과 달리 윤 총장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보고서 내용이 변경된 경위를 따졌지만, 박 담당관은 끝내 고개를 저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달 29일 ‘판사 성향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은 죄가 안 된다’고 적은 자신의 보고서를 박 담당관이 윤 총장 수사 의뢰 당시 기록에서 지웠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7명의 감찰위 위원들은 이날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게 징계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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