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지난 1일 오후 5시13분께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것은 일주일 만이다. 이날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치 처분에 대한 윤 총장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윤 총장은 출근길에 나섰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복두규 사무국장이 윤 총장을 마중했다. 출근길에서 윤 총장은 "이렇게 빨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추 장관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부재 중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총장은 원전 수사, 수사의뢰 배당 등 현안에 대해 차분히 보고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 안팎에선 답보중이던 원전 수사가 윤 총장 복귀와 함께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 총장은 오후 6시40분께 전국 검찰공무원에 이메일을 보내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격려했다. 이후 윤 총장은 오후 8시께 퇴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하며, 판결 후 30일간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는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윤 총장의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오늘(2일)로 예정됐던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미뤘다.
한편 검사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사표를 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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