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돌아온 윤석열 첫 일성 "국민의검찰·법치주의·헌법정신 지킬 것"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2 08:22

수정 2020.12.02 08:22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지 40여분 만에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윤 총장은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오후 5시13분께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것은 일주일 만이다.
이날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치 처분에 대한 윤 총장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윤 총장은 출근길에 나섰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복두규 사무국장이 윤 총장을 마중했다. 출근길에서 윤 총장은 "이렇게 빨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추 장관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부재 중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총장은 원전 수사, 수사의뢰 배당 등 현안에 대해 차분히 보고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 안팎에선 답보중이던 원전 수사가 윤 총장 복귀와 함께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 총장은 오후 6시40분께 전국 검찰공무원에 이메일을 보내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격려했다. 이후 윤 총장은 오후 8시께 퇴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하며, 판결 후 30일간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는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윤 총장의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오늘(2일)로 예정됐던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미뤘다.

한편 검사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사표를 냈다.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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