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취재진 피해 퇴근하던 추미애…윤석열 컴백에 침묵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2 10:25

수정 2020.12.02 11:04

오늘 예정이던 징계위 4일로 연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다음날인 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다음날인 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과정이 위법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데 이어 법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한 가운데 추 장관은 이틀째 침묵을 지켰다.

2일 오전 9시 31분께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한 추 장관은 "법원과 감찰위 결정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검찰 내부 반발이 상당한데 징계위 철회 생각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건물 안으로 향했다.

추 장관은 전날 오후 감찰위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퇴근 때도 취재진을 피해 지하로 움직였다. 법무부는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는 4일로 연기된 상태다.

앞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지난 30일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날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도 이날 오전 9시쯤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차량으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그동안 밀린 보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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