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진혜원, 감찰위 尹 손 들어주자 "떡처럼 뭉쳐 몸부림" 비판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2 11:45

수정 2020.12.02 11:49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운데).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운데).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가 부당하다고 결론낸 것과 관련해 “감찰 출신들이 떡처럼 뭉쳐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하나회가 수십개쯤 되는 조직이라 직접수사 권한을 박탈하고 기소와 수사지휘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그는 자신이 징계를 당한 일화를 소개했다. 진 검사는 “압수수색영장청구서를 몰래 회수한 간부들에 대해 감찰을 청구하고 취하 압박에 응하지 않자 2년 연속 징계를 받았는데, 두 번째 징계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던 중이었다”며 “언제 (감찰위가) 개최되는지를 몰라 법무부 감찰과 부부장검사에게 11일 오후 3시 15분에 이메일과 메신저를 보내 ‘법무부 감찰위원회 개최일자를 미리 알려주면 의견서를 작성해서 보내겠다’고 고지했는데 아무런 답신이 없어 6시에 퇴근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인 12일에 출근해보니 11일 오후 6시 35분쯤에 ‘12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니 의견서 내고 싶으면 내라’는 메일을 보내왔었고, 메일을 보냈다는 쪽지도 없어 그 메일을 당일인 12일 오전 9시 반 넘어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징계 사유를 25개쯤 엮어 징계청구한 사안이라 30분 만에 의견서를 작성해 누군지도 모르는 감찰위원들에게 일일이 전달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국 법무부 감찰위원회 개최 사실, 일시에 대해 전혀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도 모르게 회의가 개최됐다가 종결된 것”이라며 “게다가 감찰위원회 결과가 어땠는지 통지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진 검사는 자신의 경우와 달리 최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 감찰위원회는 구성자 명단, 개최 결과가 언론에 공개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근 개최된, 누군가(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자들 명단 뿐만 아니라 개최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것 같다”며 “검찰 전담은 공안, 특수 중 특수 전문가를 자임하는 사람들이 ‘우리 영역’이라고 찜해놓은 부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압수수색영장청구서 회수와 관련돼 감찰이 청구된 간부가 특수 출신이어서였는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었는데, 최근 징계 청구된 분 또한 특수 출신”이라며 “퇴임 후 자기들 밥그릇에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찬성할 리가 만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진혜원 #추미애 #윤석열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