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어린이 생명 지키기 위한 약속 ‘어린이안전법’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2 18:00

수정 2020.12.02 19:42

[특별기고] 어린이 생명 지키기 위한 약속 ‘어린이안전법’

지난 9월 대전에 있는 탄방초등학교를 찾았다. 학교와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곳이다.

도로 폭이 좁고 별도의 보행로가 없어 학생들이 걸어서 통학하기에 위험했다. 그래서 학교는 학교부지를 제공하고 자치단체는 공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이처럼 학교 주변의 통학로 하나 만드는 것도 교육청과 학교, 자치단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이 힘을 합쳐야 효과적으로 가능하다.

탄방초등학교를 방문한 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를 포함해 13개 기관이 참여했다.

그동안 정부와 관련기관, 민간단체가 함께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안전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어린이는 10만명당 2.6명으로 10년 전(5.3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아직 더 노력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위권에 머물고 있다. 최근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교통사고가 있었다.

어린이 안전정책을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인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 27일 시행됐다.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에 27만명의 국민이 함께했던 법이다.

법 제1조에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안전법' 시행을 통해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책임이 강화됐다. 행안부 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시행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이용시설은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9만여개다. 종사자는 77만여명으로, 응급조치와 안전교육 의무가 주어진다.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하면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이송조치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특히 평상시의 응급처치 실습은 위급한 상황에서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얼마 전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관심 있게 받았던 고등학생이 심폐소생술로 호흡이 정지된 4세 어린이를 구한 사례도 있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는 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안부는 2021년도에 21억원의 예산으로 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소규모 시설의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안전법'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약속이다.


법 시행을 계기로 국가와 자치단체, 시설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모여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공간에서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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