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륭조경 유치권 분쟁서 승소
토지 상당 부분 돌려받을 듯
"조성사업 조속 추진" 의지 밝혀
법적 분쟁으로 인해 오랫동안 표류 중인 부산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 최근 열린 재판에서 금륭조경 측이 일부 승소해 토지 상당 부분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 상당 부분 돌려받을 듯
"조성사업 조속 추진" 의지 밝혀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노행남)에 따르면 지난 11월 11일 금륭조경이 창조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부산 남구 용호동 산208-2 등에 설치된 컨테이너 사무실과 개막사, 펜스 등을 철거하고, 월 임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전체 토지에 대한 인도청구는 '각하'했다.
창조토건은 지난 2005년 M사로부터 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사업 부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앞서 선행소송 1심에서 승소해 유치권을 인정받았으나 2심에서 패소해 7필지를 인도했다. 이어 이번 후행 소송에서 패하면서 6필지를 더 내놓게 됐다.
전체 부지는 55필지(면적 약 14만㎡)이며, 유치권이 소멸된 부지는 13필지(약 9만㎡)다.
유치권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남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맡아둘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륭조경 측은 창조토건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해맞이축제 주차장 사용, 농작물 경작, 지반조사 등의 이유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피고 스스로 사적으로 이용해 유치권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각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 점유로 얻은 부당이익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반면, 창조토건은 원고 측이 오로지 소송을 수행할 목적으로 A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는 신탁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임료를 요구하는 부분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선행 소송과 동일하므로 중복제소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금륭조경이 제시한 사유 가운데 해당 토지를 인근 주민들에게 농작물을 경작하도록 허락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했다며 이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근 주민들이 농작물을 경작하려면 상당 시간 동안 각 토지에 머물렀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기 어려웠다는 피고의 주장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오륙도 인근에는 굴삭기 등이 동원되면서 공사현장 모습이 연출됐다. 이 같은 모습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드디어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돌았다. 하지만 이는 금륭조경이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 인도에 따른 가집행 과정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금륭조경은 "부당한 점유를 막기 위해 펜스 작업을 마친 상태"라며 "이번 판결로 상당 부분 유치권이 소멸됐다"고 밝혔다.
씨사이드 사업 의지와 관련해선 "매년 수십억 원의 세금과 각종 비용을 감수하고 있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계획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창조토건은 "채권을 갚지 않기 위해 소송으로 괴롭히면서 갑질을 하고 있다"며 "옳고 그름에 있어 유치권이 잘못됐으면 법원에서 각하할 리가 있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양측은 각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사업은 부산의 대표적인 명승지인 오륙도를 마주한 이기대 해안에 ㈜협성건설(자회사 금륭조경)이 2900억원을 투자해 호텔, 콘도, 워터파크 등과 시민 친수공간을 아우르는 랜드마크 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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